제주시청 공무원이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필증을 위조해
시공업체에 발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 2024년 7월,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에도 불구하고
적합 통지 공문서로 위조해
업체에 제공한 혐의로
A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A 공무원은
당초 발급 불가를 통보했으나
준공필증이 나오지 않아 재시공하게 되면
상급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지 못한다며
계속된 민원인의 요구를 이기지 못해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제주지검은
A씨를
공문서 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