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금어기 중 소라 불법 채취 5명 잇따라 적발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6.07.07 16:27
채취가 금지된 기간에 소라를 불법으로 잡다가
해경에 잇따라 적발되고 있씁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4일,
한림 금능포구 해안가에서
소라 29마리를 잡은 50대를 적발했습니다.
지난 달 14일과 28일에도 애월과 연대 포구 해안가 갯바위에서
소라 수십마리를 불법으로 잡은
40대와 50대 등 4명을 단속해 전량 방류 조치했습니다.
수산 자원 보호를 위해 제주에선
6월부터 8월까지 소라 포획 채취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할 경우 최대 1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