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방학에도 '단속'
김지우 기자  |  jibregas@kctvjeju.com
|  2026.07.0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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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방학 기간 유예해 오던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다음 달 3일부터
정상적으로 시행합니다.

방학 중에도
돌봄교실과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어린이들의 등·하교가 지속되고 있는데 따른 조치입니다.

단속 대상은
읍·면 지역이 20분 이상,
동 지역은 10분 이상 주·정차한 차량이며
위반 시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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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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