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전기버스 도입 과정에서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 전 버스업체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집행과정을 인정하고
교부 자체가 허위신청이나
기망에 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 2016년 5월과 6월 두차례에 걸쳐
전기버스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해
6억 5천만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