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매년 가장 큰 불만으로 꼽는 것이 바로 들쭉날쭉한 렌터카 요금인데요.
제주 관광 전체의 이미지를 갉아먹던 렌터카 고무줄 요금이
앞으로는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가
업체간 과도한 할인 경쟁을 제한하고
분쟁이 잦았던
렌터카 자차보험 운영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새로운 요금체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김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루 만원도 안되는 가격으로
차를 빌릴 수 있다는 렌터카 광고입니다.
업체마다 앞다퉈 최저가를 보장한다며 손님을 끌어모읍니다.
하지만, 비수기에 단돈 몇천원 하던 렌터카 요금은
성수기만 되면 하루 수십만원으로 10배 이상 폭등합니다.
이때문에 소비자들의 불만과 고무줄 요금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 렌터카 이용 관광객>
"렌트하는 비용보다 보험비가 꽤 비싼 비율이다…. 보험이 꽤 비싸게 잡혀있는 것 같아서 (렌트 가격이 높아져서) 그 부분이 좀 불만이고…."
이같은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제주도가 공정한 렌터카 요금체계의 새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대여요금 할인율에 상한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앞으로는 렌터카 업체가 행정기관에 신고한 정상 가격에서
최대 60%까지만 할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비수기에 업체간 출혈 경쟁으로 나오던
미끼용 초저가 상품이 사라지는 대신
성수기 요금의
비정상적인 폭등을 막을 수 있어
안정적인 요금체계가 유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터뷰 : 오명수/제주특별자치도 택시행정팀장>
"렌터카의 과도한 할인 경쟁을 줄이고 소비자들이 더 쉽게 대여조건을 알 수 있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소비자 보호와 시장 신뢰를 높이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소비자 분쟁이 잦았던 렌터카 자차 보험 역시 개선됩니다.
그동안 업체별로 제각각이었던
특약이 모두 사라지고
3가지 면책제도로 통일돼 운영됩니다.
사고발생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리비와 자기부담금,
그리고 차를 수리하는 동안 발생하는
'휴차료' 산정 기준도 구체화됐습니다.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면서
업체와 소비자 간의 불필요한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두달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9월 16일부터 새 규칙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KCTV 뉴스 김수연입니다.
김수연 기자
sooyeon@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