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간당 1만 7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노동계는 물가상승률에 못 미친다며 반발하고 있고,
경영계는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넘어섰다며
우려를 표하는 등
노사 양측 모두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8시간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 7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 320원보다 380원, 3.7% 인상됐습니다.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로 환산하면
한 달에 223만 6천300원을 받는데,
올해보다 7만 9천원 가량 오르는 셈입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3년 5%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최초 요구안에서
노동계는 16.3% 인상을,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했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놓고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짙은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우선 노동계는
이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해
사실상 동결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제주는
전국에서 최저임금 적용 사업장 비중이 가장 높은 만큼,
노동자들의 삶이 더욱 팍팍해질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인터뷰 : 임기환 / 민주노총 제주본부장>
"최근 3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에 못 미치기 때문에 실질적인 임금 손실을 보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수 고용 플랫폼 노동자가 최저임금에서 또 제외됐습니다.
노동시장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제도 밖에 방치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경영계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인상이라며
엇갈린 입장을 보였습니다.
특히 한계 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영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인터뷰 : 박인철 / 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장>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허덕이고 있으면서 전국 폐업률은 최고이고 이걸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휴업, 폐업하는 것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의 제기 절차를 거쳐 다음 달 5일 최종 고시될 예정입니다.
KCTV뉴스 김지우입니다.
(영상취재 박병준, 그래픽 유재광)
김지우 기자
jibregas@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