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업자 부탁에 공문서 위조 50대 공무원 '집행유예'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6.07.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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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지난 2024년 7월,
설계 도면과 다르게 시공해 부적합 통보를 받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 통지문을
해당 시공업자의 부탁을 받아
적합한 것으로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제주시 공무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공의 신뢰를 저해하고
공무원 업무처리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지만,
초범이고 직접적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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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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