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대응 농·어업인 지하수 원수대금 50% 감면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6.07.28 09:57
영상닫기

폭염 재난 위기경보 '경계' 격상에 따라
농어업인 지하수 원수대금 이용요금이 감면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용 지하수 수허가자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원수대금 50%를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감면 기간은
폭염 위기 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된 지난 10일부터
경보가 해제되는 날까지이며
어업용의 경우 고수온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입니다.

다만, 국가나 도지사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은
이미 50% 감면을 적용받고 있어 이번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기자사진
문수희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