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앞바다에서 돌고래 체험 관광이 인기를 끌면서
돌고래 생태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관람 지침을 마련했지만 기술적 한계로
단속에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대 연구진이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해
새로운 단속 근거 마련이 기대됩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서귀포 앞바다, 관광선박 주변으로 돌고래들이 유영하고 관광객들이 환호합니다.
그러나 선박에서 발생하는 인공 소음은 돌고래의 의사소통을 방해하고, 이동과 사회행동을 변화시키며 장기간 반복될 경우
건강과 번식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지난 2023년 관람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선박은 돌고래 무리 300m 이내에 진입하면 엔진을 정지해야 하고,
50m 이내 접근이나 동시에 3척 이상이 접근해서도 안 됩니다.
위반 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단속 실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선박의 위치와 속도, 돌고래와의 거리를 확인할 기술적 체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대 기초과학연구소 김창수 박사 연구팀이
새로운 단속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좌표로 변환해 선박과 돌고래의
실제 거리를 계산하고,
수중 청음기로 선박소음을 측정해 돌고래가 실제로 들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소음 수준까지 분석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한 겁니다.
[인터뷰 김창수 / 제주대 기초과학연구소 박사 ]
"불특정 다수 관광객 혹은 도민들이 촬영한 드론 영상으로는 단순히 눈대중으로 선박의 크기와 높이를 갖고 거리를 계산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오차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감리하고 검증하는 업체에서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판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고는 많은데 그게 실질적으로 과태료 부과되는 케이스는 굉장히 드물고요.."
연구팀은 앞으로 드론과 수중청음기를 활용해
관광선박의 접근 거리와 소음 노출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반 사례를 객관적으로 기록해 공개할 계획입니다.
(촬영기자 좌상은, 화면출처 : 해피네코의 사부작살림 )
규정은 있었지만 단속은 없었던 현실,
이번 연구가 돌고래 보호를 위한
실질적 관리 체계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