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폭염으로 작업이 중단된 공공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소득 공백을 보전하는 기후보험이 전국 최초로 시행됩니다.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은
폭염경보가 오후 1시 이전 발령되고,
이후 건설현장 작업이 중단되면
별도 피해 입증 없이 보험금을 자동 지급하는
지수형 보험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퇴직공제 가입만 확인되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며
폭염으로 작업을 중단한 날의 하루 소득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은
공공 현장에서 적용 성과를 검증하고
다른 업종으로 확대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이번 모델은
기후위기 시대 노동 안전망의 표준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