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이 한 고교 동문모임에서
우근민 도지사 지지유도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한 전 시장과의 내면거래 의혹이 제기된 우근민 지사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이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지 40여 일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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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한 전시장의 발언은
금년 지방선거에서 우근민 도지사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내용이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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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기간 전에 선거 운동을 했다는 게 확실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는 여기까지 였습니다.
한 전 시장의 해당 발언으로 내면적 거래 의혹을 받던 우근민 도지사는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피의자들 모두 내면적 거래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고,
압수수색 결과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전시장은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우발적 발언이었다고 한결같이 주장해 왔습니다.
<녹취 : 한동주 前 서귀포시장(지난달 3일)>
"힘 없는 10개월짜리 시장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발언을 이어갔다. 이번 문제의 발언은 이 과정에서 기인된 제가 지어낸 과도하게 표현된 발언일 뿐이다."
검찰은 고발장이 접수된 바로 다음날인 지난달 4일,
서귀포시장 직무실과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또 한 전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참고인 20여 명에 대해서도 전화나 소환조사를 벌였습니다.
내면적 거래 의혹의 당사자인 우 지사에 대해서도
서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국 한 전 시장의 고교동문 발언 파문으로 시작된
검찰의 수사는 정치권과 일각의 계속된 의혹제기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채
한 전시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 되게 됐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