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어린이 성폭행 20대 징역 15년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4.01.16 11:16

집에서 혼자 잠자던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한 20대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양호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도내 한 가정집에 들어가
혼자 잠을 자고 있던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2살 허 모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20년과 정보공개 10년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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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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