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을 실시할 경우
반드시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이 시행되면서
어린이집이 특별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에서 규정한 동의서를 반드시 받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 특별활동은 낮 12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하고
특별활동 대상은 생후 24개월 이상의 영유아로 정해놨습니다.
이를 위반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최장 3개월 운영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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