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의 횟감으로 꼽히는 다금바리와 돌돔은
제주에서만 나는 특산어종인데요.
그런데 이 다금바리와 돌돔을
작살총을 이용해 불법 포획한 일당이
해경에 검거됐습니다.
또 이렇게 불법포획한 어획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해 판매해온 식당들도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경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업을 마친 배가 포구로 들어옵니다.
도착하자 승합차에 아이스박스를 실어 나릅니다.
경찰이 아이스박스를 실은
또 다른 차를 따라가자 급히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신호위반은 물론 중앙선침범까지 위험한 질주가 이어지다
결국 차를 버리고 도주합니다.
차에 실린 것은
다름 아닌 제주특산어종인 다금바리와 돌돔.
경찰 조사결과,
모두 작살총을 이용해 잡은
불법 포획물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작살총을 이용해 다금바리와 돌돔 등
제주의 특산어종을 불법 포획한 46살 정 모씨 등
2개 조직 일당 7명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2년여 동안
공기통과 잠수복 등 잠수장비를 갖추고
어선을 타고 조업하는 것처럼 속이거나,
야간시간대를 이용해 불법 포획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씽크 : 강성희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정보수사과장>
"어선을 이용 제주연안해안에서 공기통, 잠수복 등
잠수장비를 이용해 작살총으로 수산물 4.5톤 가량을 포획한
2개 조직 7명을
<수퍼 체인지>
수산업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
게다가 포획과 판매, 수금 담당자를 따로 두는가 하면
단속을 피하기 위해
현금거래 또는 차명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씽크 : 피의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 일 할 수 있는데
그런 조건도 갖추지 못했고
쉽게 할 수 있는 게 고기라도 몇마리 잡아서 팔면
용돈이라도 벌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하게 됐다."
이들의 불법 어획량은 확인된 것만 4.5톤 가량.
모두 2억 2천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브릿지 : 이경주>
"이렇게 작살총을 이용해 잡은 다금바리와 돌돔은
시중의 절반가격으로 도내 고급일식집은 물론
서울에 까지 판매됐습니다."
이들이 납품한 식당은 모두 16군데.
이 식당들은 불법 포획한 사실을 알고도
시중가보다 저렴한 5만 원 상당에 구입한 후
손님들에게 팔아왔습니다.
이들 식당이 챙긴 이익만도
10억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제주특산어종을 불법 포획한 일당은 물론
이를 판매한 음식업체 대표 16명 등
모두 23명을 사법처리하기로 하고,
이같은 수법으로 불법 포획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이경주입니다.
이경주 기자
idea_kj@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