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을 앞두고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제주시는 설 명절을 전후해
비상품 감귤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감귤 선과장과 항만을 중심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합니다.
적발된 업체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비상품 감귤은 전량 회수해 폐기처분 할 계획입니다.
제주시는 지난 10월부터 현장 단속을 통해
비상품 감귤 20톤을 회수하고 과태료 1천 2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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