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어선어업인 96명 특별사면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4.01.29 10:53

정부의 설 명절 특별사면으로
제주도 어선어업인 96명이
행정제재 특별감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특별감면 처분 대상은
어업면허나 어업허가,
해기사면허에 부과된 행정제재 가운데 생계형 법령위반행윕니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관련 행정처분 기록이 말소돼
어민들의 경제활동과
일부 어선승선원의 재취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금주중으로
행정처분대장에 대한 정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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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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