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성매매 공무원 강등 처분 부당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4.01.29 11:13

성매매 공무원에게 인사상 강등처분을 내린 것은
지나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 최용호 부장판사는
휴게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서귀포시로부터 강등 처분된 공무원인 51살 백 모씨가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취소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대해 서귀포시는 항소를 하거나 인사위원회를 다시 열어
백 씨에 대한 징계수위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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