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한
예비후보등록이 다음달 4일부터 시작됩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4일 시행되는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자 등록을
선거 120일 전인
다음달 4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면 신청서와 전과기록,
최종학력 증명서 등
관련 서류와 1천만 원의 기탁금을 내야 합니다.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자신의 이름과 사진, 경력 등이 담긴
명함을 배부하거나 어깨띠 등을 착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과 신문·방송 광고와
확성기를 이용한 대중연설 등은
공식 선거 운동에 들어가기 전까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