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제한된 선거운동 가능
김석범 보도국 국장  |  ksb@kctvjeju.com
|  2014.02.01 10:59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는 4일부터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됩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자 등록을
선거 120일 전인
4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면 신청서와 전과기록,
최종학력 증명서 등
관련 서류와 1천만 원의 기탁금을 내야 합니다.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자신의 이름과 사진, 경력 등이 담긴
명함을 배부하거나 어깨띠 등을 착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과 신문·방송 광고와
확성기를 이용한 대중연설 등은
공식 선거 운동에 들어가기 전까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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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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