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6.4 지방선거 불법 선거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3일부터
선거가 끝나는 6월 20일까지를 불법선거사범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중점단속대상은 금품살포와 향응제공은 물론 후보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사조직을 위한 불법 선거운동 행위 등입니다.
불법 선거사범을 신고항 경우에는
최고 5억원까지 선서보상금을 지급하고
중요사건 검거 유공자는 1계급 특진의 기회도 주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