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월> 선거운동 어느선까지....
오유진 앵커  |  kctvbest@kctvjeju.com
|  2014.02.03 15:51

네, 이렇게
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내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
사실상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됩니다.

동시에 선거법도 엄격하게 적용되는데요.
예비후보들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어떤게 있을까요?

먼저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5명까지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습니다.

휴대폰 문자메시지 전송이 가능하고,
전자우편을 대량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의 간판과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고,
선거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게 돼
어깨띠를 두른 후보들을 거리에서 많이 만나볼 수 있게 됩니다.

반면 달라지는 것과
하면 안되는 것은 어떤게 있는지 보겠습니다.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은 의정활동 보고가 금지됩니다.

인쇄물로 된 보고서는 물론이고,
전화나 축사, 인사말 등을 통해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설명하는 행위는 일절 금지됩니다.
출판기념회도 열수 없습니다.

문자 이외의 음성과 화상, 동영상 등은 전송할 수 없고,
문자메시지는 5회를 넘지 못합니다.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들은
예비후보 등록 전에 사직해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이 같은 지역에 입후보할때는
사직하지 않아도 되고,
국회의원이 단체장에 입후보할 때는
5월에 있을 후보자등록 전까지만 사직하면 됩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처음 사전투표제가 실시되는데요.
6월 4일 부득이하게 투표를 못하는 사람들은
별도의 부재자 신고를 하지 않아도
신분증만 가지고, 전국에 설치된 3천여개 사전투표소에서
5월 30일과 31일 이틀동안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 수퍼 ==========

<예비후보 허용 사항>

선거사무소 설치
전화통화 지지호소
휴대폰 문자메시지 전송

간판, 현수막 게시
선거용 명함 배부
어깨띠, 표지물 착용


<예비후보 제한 사항>
의정활동 보고
전화, 축사, 인사말 홍보
출판기념회 개최
음성, 화상, 동영상 전송
문자메시지 5회 초과 발송
예비후보 등록 전 공직 사퇴

<사전투표제 실시>
5월 30일~31일, 전국 3천여개 투표소
신분증만 있으면 투표 가능


기자사진
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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