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곳곳에 걸려 있는 현수막들
쉽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지정된 게시대가 아닌 곳에 설치된 현수막들은
대부분 불법이라고 합니다.
행정당국에서 단속에서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이경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 애조로 일대입니다.
멀리서도 한 눈에 들어오는 관광지 현수막.
맞은편에 지정게시대가 있지만
보란 듯이 인도에 걸려있습니다.
다른 곳도 상황은 마찬가지.
한라봉 판매, 호텔 분양 현수막,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AI안내 현수막까지.
모두 불법입니다.
심지어 전봇대에까지 불법 현수막이 점령했습니다.
이처럼 교통사고 예방과 선거용 현수막 등을 제외하고
지정 게시대에 게시하지 않은 현수막은 모두 불법입니다.
자신의 건물 앞에 설치했다고 해도
모두 철거 대상입니다.
<씽크 : 가게 주인>
"해당이 없다고 생각했다.
(간판을) 설치하고 하는 부분은 불법이라해서
한쪽만 했는데 (현수막은) 몰랐다.
지난해 제주시가 철거한 불법 현수막은 1만 7천여장.
단속반을 운영해
불법 현수막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인터뷰 : 김춘수 제주시 건축행정과장>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하면 시청에
옥외광고물관리법에 따라서
신고를 하고 지정게시대에 달아야 한다.
불법으로 달았을 경우 한장당 25만원에서
<수퍼 체인지>
최대 4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된다."
'나 하나쯤 괜찮겠지'라며 설치한 불법 현수막들이
한 장, 두 장 모여 거리 곳곳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KCTV뉴스 이경주입니다.
이경주 기자
idea_kj@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