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공무원 강등처분 취소 판결 항소해야"
이경주 기자  |  idea_kj@kctvjeju.com
|  2014.02.03 18:26

성매매 공무원 강등처분 취소 판결에 대한
반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여성인권연대는
오늘(3일) 성명서를 내고
서귀포시는
성매매 공무원에게 인사상 강등처분을 내린 것은 지나치다는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의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공직자로서 범법행위를 저지름에 따라
범죄 횟수 등에 상관없이
이에 맞는 징계처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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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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