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지방에서의
고병원성 AI 확산으로 반입금지중인
가금육에 대한 불법유통행위 단속이 강화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도계장과 식육포장 처리업소,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매장 등을 대상으로
닭고기나 오리의 불법반입과 유통에 대한 특별감시에 나섭니다.
특히 축산물 생산과 판매, 거래내역 등 이력사항에 대한 역추적과 현장단속을 통한
불법반입 단속을 강화합니다.
제주도는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