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농산물 적발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4.02.04 10:25

잔류농약 기준치를 초과해 유통되던 일부 농산물이 적발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설 성수 가공식품과 농수산물 59건을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농산물 2건이 잔류농약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습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제주시 지역에서 생산된 상추와 깻잎으로
잔류농약 기준치를 최고 4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는 해당 업체를 고발하는 한편
이와는 별도로 자체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해 한달간 제조정지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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