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부동산 임의 매각 40대 징역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4.02.04 11:13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지난 2011년 9월 업체 명의의 임야를
개인 채무 변제 등을 위해
임의로 매각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의 실제 운영자인 48살 박 모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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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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