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등록과 함께 선거전이 본격 시작됐는데요.
선거에 나온 후보들이 얼마를 쓰는지 궁금하시죠?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들이 돈이 없어 출마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선거비용에 상한액을 정했는데요.
올해 6.4지방선거에서
도지사와 교육감은 4억8500만원.
비례대표도의원은 7600만원,
교육의원은 평균 5660만원,
지역구 도의원은 평균 4580만원입니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때보다
도지사와 교육감은 500만원
교육의원과 도의원은 각각 100만원과 11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인구변동과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산출한 겁니다.
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이 전부 선거비용이 되는 건 아닙니다.
선거사무소 설치비용과
후보나 선거사무원이 타고 다니는 차량 운영비 등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 무소속 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사용되는 비용도
제외됩니다.
단 예비후보들이 사용하는 선거비용은
정식 후보등록을 한 후의 비용과 합산되기 때문에
선거일까지 120일동안 돈을 언제 어떻게 써야할지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지출한 선거비용은
15%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하면 전액을,
10%이상이면 절반을 돌려받습니다.
선거비용제한액을 지키지 않아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되기 때문에
선거비용 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선거비용 때문에 출마를 주저하는 예비후보가 혹시 있다면
15% 득표가 가능한지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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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
<선거비용상한액>
도지사. 교육감 4억8500만원
비례대표도의원 7600만원
교육의원 평균 5660만원
지역구 도의원 평균 4580만원
도지사. 교육감 500만원
교육의원 100만원
도의원 110만원 감소
<선거비용 제외>
선거사무소 설치.운영비
후보.선거사무원 차량운영비
무소속 후보자의 준비비용
<선거비용 보전>
당선, 득표율 15%이상 ........... 100% 반환
득표율 10%이상~15%미만 ..........50% 반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징역형 혹은 벌금 300만원이상
당선 무효
오유진 기자
kctvbest@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