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의 첫 공판이 오는 14일 열립니다.
제주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동주 전 시장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는 14일 오전 11시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에서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재판개시에 앞서 한 전 시장측에
국민참여재판 신청여부를 물었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전 시장은 지난해 11월 말 서울에서 열린 모 고교 동문모임에 참석해 우근민 지사에 대한 지지유도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14일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