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러글라이더 영리목적 사용 30대 징역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4.02.05 17:49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허경호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관광객을 상대로 패러글라이더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하고 추락하는 사고를 일으킨 혐의 등으로 기소된 38살 이 모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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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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