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미지급 건설업체 대표 징역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4.02.06 11:01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허경호 부장판사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업체 직원 5명에게
임금 3천900여 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4살 구 모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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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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