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과 같은
가금류 '알'을 운반하는 축산차량 등록제가 조기에 시행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당초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가금류 '알' 운반차량 등록제를 오는 14일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등록한 차량 운전자나 소유자는
기본적으로
6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이후 GPS 즉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해야 합니다.
제주도는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효율적인 차단방역을 위한 조치라며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