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 존폐 이달중 판가름 (9일용)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4.02.07 15:57
6.4지방선거전의 막이 올랐지만
교육의원 선거 출마 예정자들은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교육의원 존폐 여부를 포함한
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교육의원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폐지할지는
이달 중 판가름날 전망입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논의하는 안건 가운데
제주지역의 최대 관심사는 교육의원 존폐 여부.

앞서 국회는 지난 2010년 이 법을 개정하면서
교육의원 일몰제를 도입했습니다.

오는 6월 30일로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도록 한 겁니다.

다만, 제주는 특별법에 따라 예외를 인정받아
6.4지방선거에서도 교육의원을 선출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자치법이 개정되면
새로운 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는
'신법 우선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다시 말해,
특별법에서 제주를 교육의원 일몰제에서 제외시켰더라도
지방교육자치법이 폐지를 결정한다면
이를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전화인터뷰 : 주호영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적으로 같이 갈 텐데 지금 현재 여야간에는 폐지하는 걸로 의견 접근이 된 상태다. 제주도를 달리할 수 있겠지만 별다른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 같다.

법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기간 등을 감안할 때
6.4지방선거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달 안에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국회가 촉박한 일정 속에서
특별법 취지를 무시하면서까지
밀어붙일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그렇다고 배재할 수도 없는 상황.

불투명한 상황 때문에
교육의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은
출마 여부를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녹취 : 교육의원 선거 출마 예정자>
"만약에 교육의원 선거 제도가 있게 된다면 나올텐데 없어질 것 같아서
아무도 교육의원 나오겠다고 나서질 못하고 있다."

교육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을
열흘 정도 앞둔 가운데,
이대로 유지될지 아니면 폐지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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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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