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도우미 성폭행 30대 징역 4년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4.02.09 11:45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양호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유흥주점을 출입하면서 알게된 도우미를
성폭행하는가 하면 술에 취해 택시기사와 시비를 벌이다
연행돼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33살 고 모피고인에게 징역 4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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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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