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전쟁 동원 위로금 지급 추가 접수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4.02.10 11:12

태평양전쟁을 전후로 국외에 강제동원된
희생자 유족과 피해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 신청이 6월까지 접수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국회에서 위로금 지급 신청 기간을
6월 30일까지 연장함에 따라
행정시를 통해 추가로 신청을 접수합니다.

위로금 지급 대상은
1938년 4월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해 군인이나 노무자로 국외로 강제동원된 뒤
숨졌거나 다치고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유족 등입니다.

제주에서는 지난 2012년까지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부상자 등 996건이 접수돼
701건에 대해 위로금이 지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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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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