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에 제주도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한
양창식 전 탐라대 총장이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을 상대로 낸
억대 임금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안동범 부장판사는
양 전 총장이 동원교육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1억 7천 300여 만원의 급여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동원교육학원이 통합과정에
기존 교원을 국제대 교원으로 겸직발령을 하면서도
양 전 총장을 겸직발령에서 제외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2010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밀린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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