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권.인사권 행정시로 대폭 이양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4.02.12 10:34

예산편성권과 인사권 등 도지사가 갖고 있던
권한들이 행정시로 넘어 갑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장 직선제 유보에 따른
후속조치로 모두 33건의 권한을 행정시로
이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행정시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게 되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제주도에
지방채 발행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됩니다.

전체 정원 범위 내에서 조직을 조정할 수 있게 되며
행정시 인사위원회도 설치해
자율적인 인사가 가능해집니다.

제주도는 관련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부터는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자사진
조승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