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권과 인사권 등 도지사가 갖고 있던
권한들이 행정시로 넘어 갑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장 직선제 유보에 따른
후속조치로 모두 33건의 권한을 행정시로
이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행정시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게 되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제주도에
지방채 발행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됩니다.
전체 정원 범위 내에서 조직을 조정할 수 있게 되며
행정시 인사위원회도 설치해
자율적인 인사가 가능해집니다.
제주도는 관련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부터는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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