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어제(11일) 오후 2시 30분쯤
제주도 북쪽 15km 해상에서 불법 조업중이던
부산 선적 83톤급 저인망 어선 2척을
헬기와 경비함정을 출동시켜 검거하고 제주항으로 예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어선은 제주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틈을 타
쌍끌이 저인망 조업이 금지된 구역에서
조기 등 약 60㎏를 불법 어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 제주해경 웹하드>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