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불법조업 저인망 어선 2척 검거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4.02.12 10:55

제주해양경찰서는
어제(11일) 오후 2시 30분쯤
제주도 북쪽 15km 해상에서 불법 조업중이던
부산 선적 83톤급 저인망 어선 2척을
헬기와 경비함정을 출동시켜 검거하고 제주항으로 예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어선은 제주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틈을 타
쌍끌이 저인망 조업이 금지된 구역에서
조기 등 약 60㎏를 불법 어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 제주해경 웹하드>
기자사진
최형석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