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여성 성폭행 미수 40대 징역 2년 6월 외 1건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4.02.12 16:25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양호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잠을 자고 있는 이웃 여성을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42살 오 모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정보공개 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이 있기 몇 개월 전에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또 지난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중국산 옥두어 32톤 가량을 판매 목적으로 가공한 혐의로 기소된
57살 강 모 여인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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