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하면서
예비후보자의 사진과
선거슬로건이 포함된 초청장을 제작해
4차례에 걸쳐 선거구민들에게 발송한 혐의로
도지사 예비후보와 자원봉사자 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예비후보는 또 선거사무소 입구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참석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고
지지 연호를 하도록
유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성명을 나타내는 인사장을 배부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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