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14일) 오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제주지법 제 3형사부 최용호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진행된
오늘 공판에서 한 전 시장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시한 객관적 사실은 인정하지만
선거운동 목적이 아닌 우발적인 발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문제의 발언이 당선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만큼
검찰의 공소사실 입증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공소사실만 확인하고
법원 인사에 따른 재판부 교체 등의 이유로
다음 공판에서 피고인측 변론을 듣기로 했습니다.
<촬영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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