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의회 의장에 사무처 직원 '인사권' 부여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4.02.14 17:47
제주도의회 사무처 직원을
앞으로는 제주도지사가 아닌, 도의회 의장이 임명하게 됩니다.
안전행정부는 올해부터 각 시.도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임명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무처 직원의 승진 전보 등 인사권이
의회 의장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제주도의 경우 현재 도의회 사무처장에게는
사무처 직원에 대한 전보권,
의장에게는 별정직과 계약직을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돼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