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는
지하수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돼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 오염 여부를 정기검사합니다.
4월까지 월 200톤 이상의 생활용 지하수를 사용하는
숙박업소 103개소와
음식점이나 주점 같은 식품접객업소 42개소에서
시료를 채취해 노로바이러스를 검사하게 됩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유행성 바이러스성 위장염을 일으키는 세균으로
구토와 복통, 설사 등을 일으킵니다.
지난해 정수장과 지하수에 대한 검사에서는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지만
지난 2012년 접수된 식중독 의심 사례 가운데 7건이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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