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유수면 매립 60대 벌금 1천만원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4.02.17 16:08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지난해 10월 관광지를 조성한다며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제주시내 공유수면 2,700여 제곱미터를
불법 매립한 혐의로 기소된 69살 문 모피고인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불법 매립된 공유수면이 원상회복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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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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