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 선거구 조정 문제가 난항을 겪는 것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 획정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부결되면
종전대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정한 결과에 따른 조례 개정과 관련한
제주도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도의회가 선거구 획정안에 따른
조례 개정안을 부결하는 경우
현재의 조례에 따라
도의원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조례안이 부결될 경우
지난 2010년 치러진 6.2지방선거와 같이
제주시 구남동은 제4선거구에 속하게 됩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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