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방세 체납 근로자 급여 압류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4.02.19 10:40

제주시가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급여 압류에 나섭니다.

압류 대상자는
직장근무자로 가입된 지방세 체납자 93명이며
체납규모는 2억 8백만 원입니다.

제주시는 해당 체납자에 대해
급여 압류 통지를 하고
추심을 통해 체납액을 환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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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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