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억대 사기행각을 벌인 소프트웨어 개발회사 대표인 49살 김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3월 12일부터 4월 7일까지 일본에 사기도박게임 배포서버를
임대해 15명에게 도박결과에 따라 돈을 송금해주겠다고 속여
1억2 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법인 검거에는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연구원 출신의 검사의
경험이 적극 활용됐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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