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가
수익 창출을 위해
외국인카지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에서는 컨벤션센터가
카지노 사업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어
관련 법을 개정하는 등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조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3년 문을 연 제주국제컨벤션 센터.
동북아시아 최고의 리조트형 컨벤션센터라는
포부를 갖고 출발했지만,
지금은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2009년 23억 원에 이어
2010년 40억 원, 2011년 36억 원 등
해마다 수십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적자가 계속되자,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지난해 11월 이사회에서
외국인카지노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문제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현행 지방공기업법은
컨벤션센터도 관광사업을 할 수 있지만,
카지노업은 제외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관련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추진할 수 없게 된 셈입니다.
<녹취 : 김건수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전무이사 >
(카지노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데 벽에 부딪혔다는 것은
법률적인 문제, 장애물이 돌출됐다는 것이다.
도의원들은 재정 상태를 감안할 때
카지노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녹취 : 오충진 / 제주도의회 의원(민주당) >
도내 8개 (카지노) 업체가 있는데 업체 간 반발로 도민사회에
또 다른 갈등의 요소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카지노 사업의 경우
컨벤션센터 고유 목적인
회의산업에서 벗어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녹취 : 안창남 / 제주도의회 의원(민주당) >
컨벤션센터라면 회의산업에 주력을 하고 이쪽에 더 많은 사업을
유치해 흑자 내려고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카지노 사업은 컨벤션센터 정관에도 명시돼 있어
추진하는데 문제는 없지만,
추진 과정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것도
현실입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