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4월 30일까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부양 의무자에 대한
재산과 소득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대상은
급여중지 예상 가구 2천여 가구를 비롯해
급여감소 예상 가구 2천 100여 가구,
증가 예상 가구 1천 300여 가구 등
5천 600여 가구입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수급자 재산특례가 적합한지 여부,
가구원별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과
실태 등을 점검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조사 결과 사실과 다를 경우
소명자료를 받고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거쳐
권리를 구제하는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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