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해 편취한 행위가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노인 인턴사업 보조금 6천570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해
이 가운데 1천700여 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모 영농조합 대표인 59살 조 모씨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출근부와 지원금 신청서를 실제 근로 인력보다 많게 작성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풀려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해양경찰청은
소라 방류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주시로부터 1억5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뒤
납품 업체와 짜고 이를 어촌계원들과 나눠가진
해당 어촌계장과 업체대표, 그리고 담당 공무원 2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어촌계는 실제 정해진 해역에 소라를 방류하지도 않고
사진만 찍어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