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가 오늘로 꼭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도지사와 교육감, 도의원, 교육의원을 선출하는
이번 제주지역 6.4 지방선거의 경우
대략 120 ~ 130명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은 묶고 입은 풀었다는 공직선거법이
정치 신인의 경우
발품을 파는 것 외에는
이렇다할 홍보방법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이번 6.4 지방선거에 나서는 도지사 후보만도 대략 10명 안팎.
교육감 선거 역시 마찬가집니다.
도지사 후보들이야
간간이 이름을 들어봤겠지만
교육감의 경우 대부분 생소한게 현실입니다.
인터뷰)고인숙(제주시 연동)
도지사나 교육감 후보들이 많이 나와서 누가 누군지 정보를 얻기 힘들다.
그나마 짧은 시간내에
후보들의 면면이나 특징을 알수 있는게 TV 토론회나 대담이지만
현행 공직선거법은
이를 극히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 CG IN ###
도지사나 교육감의 경우
선거일전 60일부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선거법상 불가능하고 4월달이 돼서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의 경우
선거일 1년 전부터
허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은 그나마 나은편.
도의원이나 교육의원의 경우 선거운동기간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5월 22일부터 6월 3일까지 단 13일로 한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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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강순후 제주도선관위 홍보과장
자치단체장 후보를 대상으로 선거일전 60일전부터 입후보 예정자를 대상으로 초청 대담.토론회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도의원 입후보의 경우 사전 초청 대담.토론회 규정은 없다.
이 때문에 정치 신인의 경우
현재로서는 발품을 파는 것 외에는
이렇다할 효과적인 선거운동방법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도의원이나 교육의원들은
그렇지 않아도 도지사나
교육감 선거에 밀려 소외된 마당에
공직선거법에서조차 외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보들은 차치하고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제공에
선거법이 걸림돌로 작용하는건 아닌지 의문입니다.
인터뷰)김황국 제주도의원 예비후보
도지사 예비후보 선거보다는 도의원 선거운동 그 자체가
법 제도적인 면에서 많이 불리하다.
공직선거법은
최근 SNS나 문자메시지 허용 등
시대변화를 반영하면서 조금씩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TV토론회나 대담의 경우
여전히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정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